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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시설개방 이용수칙

남양초등학교 교육시설 이용수칙

우리학교는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생활체육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(물)을 개방하고 있습니다. 우리학교 시설(물)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'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'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.

개방시간

개방시간
개방시설명개방사용시간
평일공휴일(토요일 제외)
운동장17:00~19:0009:00~19:00

체육관

17:00-21:00

09:00-21:00

주차장

미개방


교육활동에 지장이 있거나 학교행사, 시설공사,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개방하지 않을 수 있음

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

우리 학교 시설물 이용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본 이용수칙을 위반하거나, 교직원 또는 당직근무자 외 정당한 자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, 우리 학교 시설물 이용을 제한하게 할 수 있습니다.

  • 방과 후 수업 등 교육활동 방해 행위 금지
  • 비교육적 및 위험행위 금지 (흡연, 음주, 고성방가, 취사행위 등)
  • 타인의 학교시설(물) 이용에 방해를 주는 행위 금지
  • 과도한 소음 등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
  • 이용 중 발생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청소 실시
  • 허가받은 시설(물) 이외의 시설 출입 금지 (단, 학교장의 승낙이 있는 경우 예외)
  • 반려동물을 데리고 산책 및 운동을 할 수 없음
  • 학교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학교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
  • 학교시설(물) 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함